생활법률상식
잘못 배송 온 택배를 개봉했을 때 처벌받을까?/ 타인의 택배를 훔쳤을 때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택배 이용률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생활 물품 관련해서 쿠팡, 마켓 컬리, SSG 등 한국 온라인 마트는 지금 시대의 혜택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택배는 직접 수령보다는 보통 비대면 수령이 일반적인데, 이와 관련된 택배 관련 사고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우리집으로 잘못 배송된 택배를 개봉하고 돌려주지 않았다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못 배송된 것을 알았음에도 돌려주지 않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범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기 때문이죠. 즉, 잘못 배송된 택배를 개봉한 자가 고의적으로 그 물건을 돌려주지..
2021. 4. 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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