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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제가 강제추행에 관한 시리즈를 쓴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입니다. 여기서 방점은 '업무상 위력'에 찍혀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이란 간단하게 말해 직장 내 자신의 지위 또는 고용관계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일을 말합니다. 안타깝게 사망하신 피해자 부사관 사건이 바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건은 또다른 가해자들이 등장했으며 제2차 가해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피해자를 죽음까지 몰아간 그들의 처벌 수위가 궁금한데요, 판례를 통해서 대략적인 처벌 수위 함께 알아보시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보호 법익

성폭력처벌법상 제10조인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고, 또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키스, 포옹 등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추행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만 합니다. 

(출처: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때문에 접촉한 신체 부위가 머리카락 끝 부분과 어깨 끝 부분이었던 사건에서, 신체 접촉의 정도가 성적인 의도로 쓸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느낌이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비비는 정도, 상대방을 부를 목적으로 어깨 끝 부분을 톡톡 치는 정도로 파악했던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과장인 피고인의 목에 낙서를 하는 등 피고인을 상대로 장난을 치기도 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있을 경우 바로 '하지 말라, 불쾌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상대로 직접 표현을 하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에 대한 해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입니다. 제10조 제1항에서 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은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일컬으며, 다음의 세분류로 나눠집니다. 

 

①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

②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

③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

 

출처: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1727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www.law.go.kr

 

 

①번의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의 의미는 문언 그대로 직장 내에서 가해자가 높은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번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의 의미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법률적인' 고용 관계에 놓여있지 않지만, 사실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업무적인 지시를 하거나 피해자를 감독하고 보호했는 경우를 말합니다.

 

 

판례를 통해 의미를 구체화해볼까요? 

그러나 형법 제303조 규정의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라 함에 있어서의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라 함에는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부녀인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중략)

피고인은 동 미장원 여주인 공소외 1의 남편으로서 매일같이 동 미장원에 수시로 출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소는 물론 동 미장원을 지켜주고 한편 손님이 오면 살림집으로 연락을 해주는 등 그의 처를 도와 주고 있는 사실 및 피해자 공소외 2는 피고인은 "주인 아저씨" "주인남자"라고 부르면서 직접 간접의 지시에 따르고 있었다는 사정 등이 시인될 수 있다 할 것이니 비록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공소외 2를 동 미장원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의 처가 경영하는 미장원에 매일같이 출입하면서 미장원 일을 돕고 있었다면 동 미장원 종업원인 공소외 2는 피고인을 주인으로 대접하고 또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사회실정이라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도 따라서 동 미장원 종업원인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하여 남다른 정의로서 처우에 왔다고 보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은 공소외 2에 대하여 사실상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부녀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못볼 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해서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였음은 우리의 사회실정으로 보아서 채증법칙에 위배한 판단을 하였거나 아니면 형법 제303조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76년도 고전 판례이기 때문에 현재의 법률적 용어와 차이가 조금 있지만,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의미를 말할 때 참조 판례로 항상 등장하는 판례입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피고인은 법률적으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가 아니지만 그의 처가 미용실을 운영했고 매일 0미용실을 방문하고 업무를 도와줬던 점, 미용실의 직원이던 피해자가 그의 지시에 따르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③번의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의 의미는 피해자가 수습기간에 있었던 사원이거나, 혹은 면접 지원자, 구직자일 경우가 될 경우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최신 판례입니다.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채용을 빌미로 주점으로 불러내 의사를 확인하는 등 면접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출처: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위력의 의미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합니다.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출처: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위에서 소개 드렸던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채용 관계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이 인정됐던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원심(창원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19노2562 판결)의 판결이 정당하다 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개월, 2년 간의 집행 유예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교장이었고, 피해자가 평교사였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2013. 7. 22. 21:00경 충남 보령시 E에 있는 F수련원에서 위 학교의 교직원 연수 행사기간 중 근처 노래방에서 위 학교 교사로서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관계인 피해자 G(여, 44세)가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함께 블루스를 추기 위하여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아 당겼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면서 거부하자 다시 팔을 잡고 세게 당겨 무대 쪽으로 데려가 한쪽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블루스를 추면서 피고인과 거리를 유지하려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밀착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등을 감싼 손에 힘을 주어 피고인의 몸 쪽으로 밀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강하게 거부하지 아니하고 블루스 춤에 응해 주었다거나 그 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 당시의 회식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하였다는 점 등은 고려할 것이 못 된다고 판시하며,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강하게 거부하지 못한 것은 같은 학교의 교장과 교사라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지위관계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수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징역 6개월과 1년간 집행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령과 10년 간의 신상정보 등록을 명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있으며, 제자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강제추행을 했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피고인은 60대로 피해자들의 아버지들과 비슷한 나이의 사람이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재직 중인 학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바이올린 레슨을 받는 학생들이었던 사건에서 피고인이 20대 초반 또는 20대도 안 되는 나이 어린 여학생들의 엉덩이, 가슴, 음부 등 성적인 의미가 있는 신체부위를 두드리거나 만지는 행동을 4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강제추행을 했던 사건에서는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오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각 사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집행 유예가 내려지고, 죄질이 불량하고 장기간이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실형이 내려지는 듯 했습니다. 공0군 부사관 사건에서는 어떤 형이 선고될까요? 대한민국 법률 특성상 가해자들이 응분의 대가를 치룰 수 있을 정도로 실형을 받을 순 없겠지만, 최소한의 죗값이나마 치룰 수 있도록 징역형이 내려지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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