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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블로그 상위 게시글 중에서 가장 검색을 해서 많이 들어오는 키워드가 바로 녹음입니다. 녹음기 설치와 관련된 판례가 최근에 등장하여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포스팅으로 통화 중 상대방과 대화 녹음은 불법이 아니라는 점은 아셨을 텐데, 그렇다면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공장소 녹음기 설치는 불법일까요? 내 공간 또는 내 집에서 녹음기 설치는 어떻게 될까요? 

 

 

 

타인의 공간에서 몰래 녹음기 설치 

 

타인의 주거나 타인 명의의 공간에서 몰래 침입하여 녹음기를 설치했을 경우 2가지의 위법이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며칠 전 판례가 대표적입니다. 2020년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오후 1회씩 4차례에 걸쳐 과거 이혼했던 전(前)부인의 남자 관계를 의심하여 전부인 명의 자택에 침입하여 장롱 위에 음성녹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1고합110}




'대화'가 관건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14조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쟁점은 바로 '대화'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위에서 소개된 대법원 판례에서는 대화의 정의를 밝혀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물에서 발생한 음향, 사람의 한숨 소리나 비명, 탄식, 신음 소리 등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닌 것이지요.

 

 

 

공공장소·내 공간에서 녹음기 설치

 

그렇다면, 공공장소나 내 공간에서 녹음기 설치도 과연 불법일까요? 그렇습니다. 때문에 CCTV도 영상 녹화는 가능하지만, 음성 녹음은 불법입니다. 

타인 간의 대화 녹음 금지 규정인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장소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길거리든, 자택 안방에서든 언제 어디서든 내가 대화를 나눈 상대방이 아닌 자, 즉 타인간의 대화 녹음은 불법입니다.

 

 

 

 

타인간 대화 불법 녹음 시 처벌 수위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했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또,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받게 됩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될까? 불법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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