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자 뉴스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주로 돈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SNS을 통해 대리 입금자를 구하여 그들이 아이돌 굿즈나 콘서트,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고, 청소년들은 나중에 원금을 비롯하여 원금에 대한 수고비나 지연금 법정이자를 훨씬 상회하여 지불한다는 뉴스였습니다.
궁금해서 구글에 '댈입'이라는 키워드를 쳤고, 트위터를 들어가보았습니다.
포스팅을 작성하는 시점은 6월 22일 기준으로 18일, 15일 14일 날짜로 대리입금, 댈입을 구하는 트윗이 있었습니다. 좀 더 알아본 결과 대리 입금을 구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대출하며, 대리 입금자에 대해서 수고비 또는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원금을 연체하는 경우 지각비 명목으로 지연 이자를 지불한다는 것이었죠.
기사에 등재된 대리 입금을 해주는 업체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주먹구구식 운영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 대처법도 있으며, 일종의 수수료인 수고비 안내도 있으며, 본인인증 절차에는 보증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자분은 이유불문 진행이 어렵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소위 댈입, 대리입금을 해주는 업체의 광고글 속에는 어떤 법률적인 문제점이 있을까요?
1. 법정이율을 상회하는 높은 이자율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리입금 수고비 안내◈
3만원 = 수고비 포함 45,000원
5만원 = 수고비 포함 75,000원
10만원 = 수고비 포함 135,000원
대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기 자산이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울뿐더러 엄격하게 관리받고 규율되기 때문에 SNS에서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액 규모의 대리 입금을 운영하는 자들은 대부업체가 아닌 대부분 사인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인간 금전 거래에 대한 이자에 적용되는 법률은 이자제한법입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금전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봅니다.
이자제한법 제4조(간주이자) ①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댈입, 대리입금의 수고비 명목으로 취하는 일종의 수수료에 대해서도 이자제한법에서는 수고비 또한 이자로 간주합니다. 업체의 대리입금과 관련된 기재 사항에 따르면 10만원의 대리입금 건에 대한 수고비는 3,5000원이며 이것은 원금의 이자에 해당합니다. (이자제한법 제4조는 명칭에 상관 없이 채권자가 금전 대차와 관련하여 받은 것은 원금의 이자라고 분명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 이자율을 연 25%입니다. 10만원에 대한 이자는 25000원이므로, 대리입금 업체는 원금을 포함하여 125000원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자 3,5000원은 25%를 상회하는 금액이므로 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3항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채무자가 초과 이자 35000원을 지불했을 경우, 채무자는 원금을 모두 상환했을 경우(갚았을 때) 채권자에게 초과 이자 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 원금을 상환하지 못 한 경우 원금에 충당되어 9만원만 갚으면 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④항)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법정 최고 이자율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양자는 병과될 수 있습니다.
2. 지각비
◈대리입금 지각비 안내◈
지각비 시간당 500원
시간당 지각비 500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자는 금전을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것이고, 지연손해금은 금전의 채무 불이행의 대가로 받는 금전이므로 성격이 다릅니다. 때문에, 돈을 갚지 않았을 경우 지불하는 지각비는 지연손해금에 해당합니다.
본 포스팅에 소개된 업체 기준으로 지각비 즉, 지연손해금은 원금에 상관 없이 시간당 500원입니다. 이에 따르면 하루 12000원, 30일을 한 달로 가정한다면 경우 36만원이며, 1년 432만원이 지연손해금에 해당합니다. 10만원을 빌렸다고 가정했을 때 432만원은 원금의 43.2%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지연손해금의 경우 당사자간 약정이 없을 경우 법정이율은 연 5%이나, 당사자간 약정이율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지연손해금은 법적으로 최고 금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시간당 500원, 1년 동안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지연 손해금 432만원을 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해당 약정에 동의했기 때문에 지연손해금에 관한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연손해금(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감액할 수 있습니다. 원금 10만원에 대해 432만원의 지연 손해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도 굉장히 과다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3. 불법적인 채권 추심
40일 지각 시 법무팀 동행하 거주지 방문
채권추심자가 자택 또는 회사, 학교에 방문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적인 채권 추심은 아닙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방문 등을 통해 채권추심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또한, 거주지를 방문하여 채무사실을 가족ㆍ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알리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의 가족이나 친구 또는 보증인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원금 상환을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이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받게 됩니다. 집으로 찾아와서 알리겠다고 협박한다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4. 개인정보 유출
다음은 10대를 타겟으로 한 SNS 비대면 소액 대출범 일명 김왕관의 사례입니다.
10대 청소년 A군이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최씨에게 연락했고, 최씨는 소액 대출이 가능하다며 A군 모친의 신분증 사진을 파일로 전송 받고, 모친 휴대폰에 전송된 금융기관 인증번호를 받아 냈다. 이후에는 A군으로 하여금 모친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뒤 개인정보를 추가로 알아냈다. 최씨는 이후 A군 모친 명의로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공인인증서까지 받았고, 2차례에 걸쳐 6800만원을 대출 받아 빼돌렸다.
이런 방식으로 수많은 미성년자들이 부모나 조부모, 형제들의 개인정보를 최씨에게 넘겼다.
출처: 내일 신문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67740
댈입/ 대리입금 업체에서는 철저한 본인인증을 걸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본인인증 절차를 걸칠까요? SNS을 통한 비대면 소액 대출인데다가 미성년자는 신용 등급 자체가 없고, 담보도 없습니다. 본인인증 과정에서 본인의 신분증 뿐만 아니라, 보증인으로 내세우는 가족의 신분증 또한 인증해야 하죠. 그리고 그 결과 소액 대출범 김왕관 사례처럼 사기 또는 금융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목할 사안이 많습니다만, 포스팅 길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줄입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D
또한,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여 피해를 당한 경우 참지 말고 ☎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제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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