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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구매하지도 않고서 허위 리뷰를 작성하여 업체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자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사람들이 주문을 할 때 리뷰를 참고하여 주문을 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과거부터 리뷰 대행 업체와 음식점이 계약을 맺고 허위 리뷰를 작성했었던 것은 배달앱 초창기때부터 문제였는데, 이로 인해 실제로 실형이 선고된 적은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허위 리뷰 작성은 어떤 혐의로 재판에 가게 됐을까요?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바로 업무방해죄였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설명을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313조의 방법, 즉 업무방해죄의 설명에 있는 형법 제313조는 신용훼손죄를 말합니다. 신용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전자의 방법(형법제313조)으로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신용훼손죄의 정의를 좀 더 구체화해볼까요?

 

 

허위사실의 유포는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신용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인 고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를 사용한다는 점과 그 결과 다른 사람의 신용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400, 판결)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중략)

출처: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이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가 방해된 결과가 실제로 발생했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행위로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야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방해라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했을 때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는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출처: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범죄 성립 여부에는 주로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 즉 고의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업무방해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 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됩니다. (출처: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가짜 리뷰를 전문적으로 써 온 피고인은 리뷰 100개 당 30만원을 받아 실제로 먹지도 않은 음식점에 대하여 3만 5000여건의 허위 리뷰를 작성하여 이 사건의 피해자는 바로 배달의 민족 업체입니다. 피고인은 항소를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배달의 민족)의 인터넷 음식 배달 서비스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8월을 선고했던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리뷰 조작 범죄는 주로 벌금형이었기 때문에 해당 판결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해당 판결을 발판 삼아서 앞으로 허위 리뷰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자영업자들과 고객들이 정당하고, 공정한 리뷰 문화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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