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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초복이 다가옵니다. 더위에 지친 우리 몸을 위해 그야말로 이열치열로 영양이 가득한 삼계탕을 먹거나 장어 최근에는 치킨으로도 챙겨 먹는다곤 하죠.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바로 '고기'라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베지테리언 운동을 실천하는 행동가들이 기사에 매년 꾸준히 오르기도 하죠. 무한 뷔페 고깃집이나 삼계탕집, 치킨집에서 푯말을 들고 운동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들에 대한 호오는 잠시 접어두시고, 오늘은 그러한 채식주의자들의 행동이 형사처벌 또는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영업방해

동물의 생명을 중시하는 신념 자체는 훌륭하다할지라도, 이들의 행동이 식당 주인 입장에서 도움이 될 리가 전혀 없죠. 매장 내 손님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식당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도 꺼리게 되니까, 영업 방해의 여지가 분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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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력에 대한 정의를 살펴볼까요?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고, 여기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 · 협박은 물론,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출처: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529 판결 등 참조

 

 

위력은 단순히 물리적 행사, 예컨데 폭력이나 물건을 집어던져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사람의 자유의사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도 포함 됩니다. 예를 들어, 욕설을 해서 손님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매장에서 손님들이 나간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마트를 운영하는 피해자의 매장 내에서 심한 욕설을 하고 종업원을 밀치고, 손님들을 향하여

"뭘 쳐다보냐, 이 ㅆㅂㄴ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마트에서 나가도록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 판결이 있죠. 

{울산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고단3517, 3774(병합) 판결}

 

 

 

출처: YouTube ‘디엑스이 서울DxE Seoul’

 

롯데리아에서 동물권, 채식 주의 운동을 펼치는 사진입니다. 이들이 고깃집, 마트, 치킨집 등 고기를 취급하는 여러 매장에서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려서 손님이 나가거나, 들어오지 않을 경우 영업 방해로 인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폭행죄

 

 

출처: 국민일보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멋모르고 가게 주인이나 종업원이 매장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채식주의자들을 성급하게 붙잡거나 끌어내는 등 신체를 구속하는 경우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적 구제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신체에 손을 대서는 안 되며, 대화를 통해 그들이 매장 밖을 나가게끔 유도하거나 반드시 경찰관을 불러야만 합니다. 

 

 

역으로 채식주의자들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종업원 또는 가게 주인을 밀치면 쌍방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렇게 가볍게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의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 공소외 1인과 피고인이 장기를 두고 있는데 피해자가 훈수를 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어나 앞뒤로 흔들다가 왼쪽으로 잡아당겼던 사건에서 폭행죄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출처: 울산지방법원 2017. 7. 4. 선고 2017고단1270 판결)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폭행죄는 채식주의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게에서 소란이 발생했을 때 대화로 통할 것 같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112에 즉시 신고하심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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