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가(야애니, 히토미 영상)을 보면 아청법에 걸리나요?
: Yes. 아청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편의상 아청법으로 줄임)제11조 ⑤항이 2020년 6월 2일 개정되어 현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즉, 음란물 애니메이션을 시청했던 자도 처벌받습니다. 이전에는 소지죄만 처벌받았던 것과는 달리 법의 적용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2019년도에 대법원은 복장과 배경 등으로 볼때 19세 미만임을 알 수 있고,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경우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이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즉, 교복을 입거나 학교가 나오는 음란 애니메이션을 시청하였다면, 아청법 11조 5항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 관련 뉴스: 대법 "교복 착용 음란 애니도 아동·청소년 음란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co.kr)
음란한 애니메이션을 시청해서 기소된 경우 법정에서 실제로 다루는 쟁점은 2가지입니다.
-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속하는가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소지ㆍ시청한 자
이중에서 중요한 쟁점은 2번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소지ㆍ시청한 자입니다. 알면서 시청했는지 안 했는지 입증하는 것은 무형의 영역이기 때문에 검사에게도 어려운 건 팩트. 다만 교복을 입은 캐릭터가 학교를 다니는 음란한 애니메이션을 시청했다면, 평균인의 시각에서 우리는 해당 캐릭터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더불어 보지 않고 소지만 했어도 처벌받으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되겠죠? 또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공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거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중략)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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