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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소음공해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는 분은 극히 드물거에요. 상가의 음악 소리, 위층에서 낮이며 밤이며 쿵쾅대는 소리, 옆집 개 짖는 소리, 교회 확성기에서 나오는 찬송가 소리 등등.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가뜩이나 나가지도 못 하는데 소음 때문에 예민해지고 밤잠을 설쳐 일상생활에 지장이 된 적도 많을 거에요.  더욱 심해지면 우울증과 만성적인 불면증, 신경과민증까지 생기는 만큼, 소음공해는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소음 공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관련 판례까지 알려드립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근거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소음공해, 층간 소음이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여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를 위해선 몇가지 입증이 필요합니다.

 

  1. 가해행위의 존재
  2. 가해행위의 위법성
  3.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4. 피해자의 손해 발생
  5.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6. 가해자의 책임 능력 (지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의 6가지 성립요건을 모두 피해자인 원고가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수인한도'죠.  관련된 판례 한번 살펴보실까요?

 

  • 기아 타이거즈 구단과 광주시 주민 소송 사건(2016가합53574)
①사례: 프로야구 경기시 응원소리와 더불어 야간 조명까지 고통으로 야구장 인근 주민들이 야구단을 상대로 소송 제기한 사건 
②사건에 대한 판단: 빛·소음·교통 혼잡으로 발생한 주민의 고통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었다면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자들이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챔피언스필드 야구장은 지역 주민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고 국가적으로도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시설물로 공공성이 인정돼 주민의 '수인한도' 초과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주민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관중의 함성·응원가 소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법상 생활소음 규제기준도 없으며 소음·진동관리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소음 규제 기준을 넘는 소음이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민사상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소음공해와 관련된 판례는 '수인한도'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기아 타이거즈 구단과 관련된 판례에서도 야구장이라는 건물의 공공성때문에 수인한도를 엄격하게 판단했죠.

보통 소음공해는 개인과 개인이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위에 언급한 불법행위 입증 요건도 어려울뿐더러, 입증했을지라도 수인한도가 최종 보스처럼 문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분쟁의 경우, 승소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돈 모두가 참고 산다. 못 참을 정돈 아니니 수인하라는 것이 보통의 판례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소음공해와 관련하여 재판부가 원고의 손을 가뿐히 들어주는 경우는, 국가가 피고인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항공기 비행 소음, 사격장 소음을 들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소음 때문에 돼지가 죽거나, 소가 죽거나 출산률이 낮아지는 경우는 확실히 눈에 보이는 결과이고, 재산적 피해에 대해선 그 누구도 참기 어려운 걸 알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 근거규정

경범죄처벌법 제3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처벌법 제3조 21호를 일명 ‘인근소란죄’라고 하는데, 법제처에서 2005년에 이 조항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대처해라’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만, 검사 차원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기소하는 것은 시간낭비이며, 인력 낭비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아마도 현실적인 결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1.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자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제재 및 중재를 통한 해결
2.국민 신문고를 통한 민원 제기
3.층간소음의 경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제공하는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 측정 서비스와 중재를 통한 해결
4.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소음공해를 해결한 경험담

제 경우 집 주변 고물상에서 확성기로 트는 라디오 소리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들려서 저는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민원 접수기관이 지자체와 112로 선택할 수 있는데, 제 경우 경찰분이 오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 생각해서 112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정말 소음이 사라졌어요. 경찰분이 오셔서 소음 공해가 있으니, 확성기를 트는 걸 자제해달라 부탁해주셨고, 한번의 지도가 아니라 여러차례 지도하러 나와주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경찰분께 전해 듣기론 고물상 사장님은 소음 때문에 고통스러웠으리라 생각을 전혀 못하셨다고 해요. 이후에도 소음이 나는지 몰래 관찰하러 와주셨으며, 민원이 해결된 지 한 달이 지나서 아직도 소음이 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해주시더라구요. 사후관리도 확실해서 저는 이 방법을 먼저 추천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소음공해/층간소음 관련 포스팅은 어떠셨나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에 대해 전혀 인식을 못 하더라구요. 전달만 해도 상황은 충분히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공감,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ㅆㅂ'은 모욕죄가 아니다?

다음은 사건의 이해를 위해{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을 피해자인 경찰의 1인칭 시점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2014년 6월 10일 시간은 새벽 2시 38분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동작

jelly6.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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