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천만이 훌쩍 넘어선 시대. 1~2인 가구가 확대, 비혼, 저출산 등으로 동물을 반려하는 인구는 더욱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심심찮게 개에게 물려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건사고를 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관한 사고는 사람이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조금만 방심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충분히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요. 얼마 전에도 애견카페에서 고용주의 맹견에게 물려 큰 상해를 입은 카페 직원의 뉴스도 크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관련링크: www.yna.co.kr/view/AKR20210405146100061
오늘은 개한테 물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민사상 손해배상의 근거 규정과 형사처벌, 관련 판례까지 함께 알아보시죠.
민사상 손해배상
근거규정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점유자'입니다. 동물의 경우, 동물의 실소유자가 아닌 동물을 그 당시에 데리고 있던 자가 손해를 배상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 산책 아르바이트를 하던 자가 실수로 목줄을 놓쳐서 물린 경우 개의 주인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배상은 세가지로 나눠집니다.
①개에게 물린 상해 그자체에 대한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
②정신적 손해(위자료)
③개한테 물린 상해로 인해 일을 하지 못 할 경우, 즉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
형사 처벌
근거규정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제 구체적인 사건을 한번 같이 살펴보실까요? 사건은 산책을 나온 동물의 점유자가 목줄을 놓쳐서, 유치원생의 종아리를 물게 되어 형사처벌을 이미 받았으며, 피고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판례 2014나22750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피고는 2013. 6. 23. 11:00경 서울 성동구 공원 호수 부근에서 피고의 처와 함께 애완견을 데리고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피고의 처와 얘기를 나누다가 잡고 있던 애완견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그 애완견이 때마침 그 옆 벤치 부근에 있던 원고(2009. 2. 4.생)에게 달려들어 왼쪽 종아리를 물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약9104호로 과실치상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형사처벌)
판단: 개의 주인은 애완견의 줄을 단단히 잡고 있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상해를 입게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민사 손해배상)
재산상 손해(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및 성형수술 진단비용: 573,805원(= 치료비 합계 686,865원 -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113,060원)
2) 향후치료비: 2,505,580원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중략) 위자료 액수는 2,500,000원으로 정한다.
굵은 글씨로 표시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피고는 민사소송 전에 이미 과실치상죄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50만원 약식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원고가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한 원고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정해졌고, 본문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이 판례에서 원고는 겨우 4살이었어요. 때문에 상처 부위에 대한 고통과 정신적으로 상당한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이라며, 위자료까지 책정됐습니다.
판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사건을 알아보니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나요? 참고로 맹견이 물렸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선 다음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공감,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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