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규정: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중략)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46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들개, 길고양이 등 주인이 없는 동물일지라도, 동물을 학대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46조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학대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동물을 학대하여 "상해"를 입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관련 판례를 함께 살펴 보실까요?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노1696 판결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단지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도 않은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 범행은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46조에서 학대하여 동물이 사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을 말하고 있으나, 현실은 징역 6개월에 불과합니다. 사람을 죽여도 징역 1년이 나오기도 하는데 동물을 학대하여 징역 6개월이라면 꽤나 고무적이나 어쩐지 씁쓸함은 감출 수가 없네요. 일상 속 법률 상식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나요? 구독, 공감,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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