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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에는 '불륜'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화두에 올랐습니다. 모 금융권에서 결혼을 코앞에 둔 예비신부가 직장 상관과 외도를 하여 피해자 예비 신랑이 카카오톡으로 신부 지인들을 초대하여 그에 관한 사진을 풀었던 사건, 대구 결혼식 사건 등이 있었죠. 오늘은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불륜을 하고 있다는 정말 놀라운 소식까지 전해 들었어요. 가정이 있는 사람이 평생 함께 하기로 약속해놓고선 뒤에서 불륜이나 하고 있다면 그 배신감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불륜 피해자는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불륜 피해자의 상간남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1. 위자료 소송의 근거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826조에 따라 혼인한 부부는 동거하며 부양하며 서로 협조할 의무를 집니다.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性的)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출처: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손해배상(이혼)]

 

 

해당 판례는 불륜 가해자, 즉 상간남녀에 대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여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2. 위자료의 정의

 

그렇다면, 위자료란 무엇일까요?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상 위자료에 대한 근거 조항입니다. 본 조항에도 나와 있듯이 위자료는 재산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 아닙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신체적 자유, 정조 또는 명예나 신용 등과 같은 무형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라고 칭합니다.

 

보통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가 많이 다뤄지기는 하지만 폭행 사건이나 스토킹 사건등 다양한 사건에서 인정이 됩니다. 심지어 다음과 같은 사건에서도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연체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하면서 실제로는 184,123원인 연체금액을 184,123,000원으로 잘못 입력하여, 연체금액이 500,000원 이하여서 공유하지 않아도 될 연체정보를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업자들에게 공유하게 한 사안에서, 위법한 연체정보의 등록으로 고객이 신용카드의 사용한도 축소, 이용정지, 신규발급 거절 등 경제활동의 제한을 받고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당하였으므로', 금융기관은 그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09. 6. 12. 선고 2008가합26127 판결 [손해배상(기)]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정신적 피해를 인정 받았으며 금융기관인 피고는 2천만원의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상간남녀 위자료 소송 사건 

 

첫번째 사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출처: 부산가정법원 2017. 7. 12. 선고 2016드단212957, 2017드단201404(병합) 판결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을은 2명의 자녀를 두었고, 원고의 남편 피고 을은 혼인기간 동안 수차례 과도하게 술을 마시고 집안 살림살이를 부수거나 원고를 폭행하였다. 2015년 11월경 원고는 피고 을로부터 산악회에서 만나 친하게 지내는 여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 무렵 피고 을의 휴대전화를 보았는데 피고들은 2015년 5월 이전부터 자주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만남 및 동반 여행을 가고, 사랑한다는 문자를 비롯하여 성적 대화를 나누었다. 또한, 피고 병(상간녀)는 피고 을에게 원고의 통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라고 하거나, 보험계약자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 을로 변경해놓아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단)

 

①피고들의 부정행위는 원고와 피고 을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②피고들은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난 이후 사과한 적 없음. 

 

③피고 병은 피고 을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명백히 인식. 재산을 을 명의로 변경하라는 취지의 조언까지 했음

 

④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추정되는 피고들의 부정행위의 정도, 부정행위 기간,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기간, 혼인 파탄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을이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 피고 병이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

 

*해당 판결로 불륜 피해자 원고는 상간녀 피고 병으로부터 1500만원, 전(前) 배우자 피고 을로부터 2000만원 총 35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상간남녀 위자료 소송, 두번째 사건입니다. 

 

출처: 부산가정법원 2019. 8. 23. 선고 2019드단205783 판결 [손해배상(위자료)]

(사실관계)

가. 원고와 병은 2004. 10. 23.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인터넷채팅을 통해 병을 알게 되었는데, 병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병과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관계로 지냈다.
다. 피고는 2018. 10. 21. 원고에게 자신과 병의 관계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더러 병과 헤어져 달라고 하였다.
마. 병은 2018. 11. 19.부터 2019. 1. 23.까지 원고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실관계의 마지막 (마)를 살펴보시면, 유책 배우자 병이 자발적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상간남)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어도 위자료를 받지 못하게 될까요?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위자료는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피고가 먼저 원고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밝히면서 원고를 조롱하였고, 원고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소송 중에는 오히려 자신이 병에게 속은 피해자라며 원고와 병을 비난하기에만 급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병으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받았더라도 이로써 피고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전부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될 뿐이다. 

 

피고(상간남)는 위자료 1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불륜남녀, 상간남녀로부터 위자료를 받았다한들 그들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옅어지긴 어렵겠죠. 그래서 요즘은 불륜남녀에 대한 신상을 불특정다수에게 알리거나, 지인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경우도 종종 보는 것 같아요. 다음 편에서는 그러한 일들로 불륜 피해자가 오히려 범죄 피해를 가하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공감, 댓글을 남겨주세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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