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익히 들어왔었죠. 부동산과 중고차 시장은 인터넷에서 미끼 매물이라 일컫는 이른바 '허위 매물'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직접 발품을 팔아야 된다는 사실! 특히 중고차 시장은 허위 매물도 그렇거니와 중고차 가격을 사기치는 것으로 악명이 대단히 높죠. 오늘자 사회면에 뉴스에 중고자동차 매매 집단에 속아 자동차를 강매당한 피해자분이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셨다는 사건이 전해졌습니다. 그분도 역시 인터넷상의 미끼 매물에 속아서 방문하셨다가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중고차를 구매하셨고, 그 과정에서 작성한 알지 못 하는 서류들이 어떤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하실 지 몰라 심리적인 압박감 끝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한 가장을 죽음으로까지 몰고가는 중고차 딜러들. 그들의 중고차 허위 매물과 판매 사기에 대한 처벌과 실제 판결은 어떠할까요?
중고차 허위 매물 금지 규정 및 실제 사례
중고차 허위 매물이란 인터넷사이트에서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차량을 판매한다고 하거나, 실제 보유한 차량에 대해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판매한다고 거짓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해당 차량이 마음에 들어 방문했지만 실제로 가면 차량이 이미 나갔다고 하거나, 미끼 매물이라도 올려놓지 않으면 손님이 오지 않는다 또는 모든 중고차매매업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안 할 수 없다며 변명을 하죠.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처벌 받을까요?
「자동차관리법」은 중고차매매업자들의 중고차 허위 매물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자동차관리법 제57조를 어겨 인터넷에 중고차 허위 매물을 올린 경우, 해당 업체가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 장은 57조를 어긴 자동차매매업자의 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자동차매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66조는 행정처분입니다. 이와 별개로 같은법 80조에 따르면 허위 매물을 올렸을 시 형사처벌 역시 가능합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의3.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한 자
그러므로 허위 매물 낚시를 당하신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고, 관련 지자체에 신고하세요! (경찰과 지자체 각각 신고)
실제 판례를 통해 중고차 허위 매물 수법을 함께 살펴 볼까요? 다음은 허위 매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사기죄로 판결 난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 12. 10. 선고 2018고단4303, 7941(병합) 판결}
공소외 18은'▲▲오토옥션‘의 인터넷사이트에서 ‘2014년 12월식 11,843km 운행한 흰색 스타렉스 캠핑카를 1,296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정말로 스타렉스 캠핑카를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으며, 실제 보유 중에 있는 차량이니 중고차 매매단지로 와서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인천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 이하 ■■■라 한다)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팀 소속 딜러인 피고인 6과 공소외 17을 출동(손님을 직접 응대하면서 소위 ‘뜯플’ 또는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를 판매하는 역할의 딜러를 출동이라 함)으로 지정하고, 이에 피고인 6과 공소외 17은 2016. 12. 5.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면서 그 차량을 1,296만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후 피해자에게
“형님 같아서 사실대로 말씀드리는데, 솔직히 계약한 그 차량은 현대에서 시험용으로 만든 것이어서 외관과 달리 고속 주행시 시동이 꺼질 수 있고, 시험용 차량이기 때문에 개인끼리 매매도 안 되고 보험도 들 수 없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사전 검사비도 전부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취소는 불가능합니다. 대신 그랜드스타렉스 차량도 좋은 것들이 있으니 제가 특별히 형님에게만 보여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7, 공소외 18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17, 공소외 18 등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08년식 주행거리 199,659km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시세보다 400만원 비싸게 1,210만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1,210만원을 위 외부사무실 소속 팀장인 피고인 3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7, 공소외 18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중고차 판매 사기죄의 적용
중고차를 매수하려는 고객에게 실제 차량의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이라고 알려주는 경우 또는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매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하는 식으로 다른 차량의 구매를 유도하고 시세를 속여 판매하는 경우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가 적용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 판례와 함께 알아볼까요?
{울산지방법원 2020. 9. 1. 선고 2020고단2262 판결}
유대표(가명)는 인천 부평구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사인 '○○모터스'의 대표이고, 피고인 및 임사원(가명)은 위 ‘○○모터스’에 소속된 중고자동차매매종사원들이다.
피고인은 유대표, 임사원과 함께 중고차를 매수하려는 고객에게 실제 차량의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이라고 알려주고, 알선수수료에 대해 언급하지 아니하고 그 차액금(부풀린 차량 매매대금 - 실제 차량 매매대금) 상당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나눠가지기로 마음먹고, 유대표는 허위 매물로 광고를 하여 고객을 모집하고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 피고인 및 임사원은 직접 고객을 만나 중고차를 판매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임사원은 2018. 3. 12.경 인천 남구에 있는 '●●모터스'라는 상호의 중고차 매매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피해(가명)에게 ##@####호 코란도 차량을 소개시켜주고 가격은 2,400만 원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매매대금은 1,36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자동차매매계약서에 매매알선수수료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금 1,040만 원 상당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중고차구매 대출업체로부터 차량구매대출 2,400만 원을 받게 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주)●●모터스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대표, 임사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해당 사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115만 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 무렵에 범한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됐습니다.
사기 당한 금액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사기 당한 금액에 대해서 따로 민사상의 손해 배상을 구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 피해자를 위해 아주 편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배상명령제도입니다.
배상명령: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배상명령이 적용되는 범죄는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죄(위 각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등 특별법상의 범죄도 포함됩니다)입니다.
또한 배상의 범위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뿐만 아니라 사기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이와 별개로 배상명령제도에서 인정이 안 되는 손해에 대해서 민사적 손해배상은 당연히 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허위 매물과 사기 사건을 조사하면서 허위 매물(미끼 매물)에 낚여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허위 매물에 낚이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자동차365 홈페이지(www.car365.go.kr)에서 중고자동차 실매물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물로 나온 중고자동차의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차량의 매도여부, 실제 보유업체·전화번호, 차량 기본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고로, 허위매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겠죠?
혹여나 허위 매물 낚시를 당하신 분은 관련 증거와 함께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관련 지자체에도 신고를 넣으시길 바랍니다. 피해 사실의 입증을 위해서 사이트에 등재된 허위 매물을 캡처나 동영상 녹화를 하시고, 직접 방문하셨을 때도 동영상이나 음성 녹화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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