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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여름 무더위, 건강하게 잘 지내시나요? 높은 습도와 지나친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참을성이 무척 짧아지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여겨지던 일들에 대해 쉽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때문에 재수가 없으면 폭행과 같은 여러 사건 사고에도 많이 연루될 수도 있어요. 근처에 CCTV가 있으면 안심이지만, 그조차 없을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억울하게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피해자일 때는 증거 불충분으로 가해자를 놓아줘야 할 수도 있어요. 기지를 발휘하여 그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녹화를 하더라도, 혹여나 초상권 침해로 인해 증거물로 인정되지 않을까봐 걱정 되시나요?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그런 걱정은 덜어주세요. 오늘 내용 시작합니다 :D

 

 

 

초상권의 개념 

오늘 주제를 논하기 전에 앞서, 간단하게 초상권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초상권이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나 자신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 등에 대하여 촬영·묘사되지 않고, 내 신체가 타인에 의해 재산상 이득을 위해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뜻합니다. 

초상권: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 

출처: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그리고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 10조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권리입니다.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합니다. 이에 따라 초상권은 개인은 사적 영역의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자신의 정보에 대하여 스스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의 성격을 가지기도 합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참조)

 

 

특정 상황에서 타인이 나에 대한 촬영을 했을 경우 헌법 제10조에 따라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이뤄진 것으로 곧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것이 극히 개인적인 공간이 아닌 공원과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초상권에 대한 침해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교통 사고 피해자들의 장해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어요. 

피고들의 행위는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계속적으로 주시하고 미행하면서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원고들에 관한 정보를 임의로 수집한 것이어서, 비록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을 침범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초상권 침해행위는 무조건 위법할까? 

 

초상권을 침해했다면 이유불문하고 형식적으로는 불법 행위가 맞습니다. 

 

그러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해당 행위가 형식적으로는 범죄 행위나 불법 행위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에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 정당방위(제21조), 긴급피난(제22조), 자구행위(제23조),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제24조),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제310조) 등이 있어요. 

 

 

초상권 침해 행위의 이익 vs 침해된 초상권 

 

한 손에는 법전과 한 손에는 천칭이 달려있죠. 이 천칭은 바로 이익을 형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①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

②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

 

 

실제 사건 소개

 

 

출처: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위자료] [공2021상,1053]

 

같은 아파트에서 살던 원고(초상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소송의 원고)는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왔던 피고와 다툼을 벌이다 피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던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피고는 원고의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격해져 욕설과 폭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증거를 수집·보전하고 전후 사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를 촬영할 필요가 있었다. 결국 위 촬영행위는 형사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갑)이 아파트 단지 내에 현수막을 게시하던 중 다른 입주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을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위 아파트의 부녀회장 병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 갑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정에게 전송하였고, 정이 다시 이를 아파트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에게 전송한 사안도 위의 사안과 함께 판단되었습니다. 여기서 갑에 대해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초상권 침해행위이지만,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단ㆍ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 등을 참작할 때 갑이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에 속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었어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입주자는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원고는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원고가 게시한 현수막의 내용은 관리주체의 아파트 관리방법에 관한 반대의 의사표시로서 자신의 주장을 입주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공적 논의의 장에 나선 사람은 사진 촬영 이나 공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에 대한 동영상이 관리주체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전송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현수막 게시 장면을 촬영한 것은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 등을 참작할 때 원고가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에 속한다.

 

 


 

오늘 소개해드린 '증거물로 남기기 위한 동영상 녹화, 초상권 위반일까?' 도움이 되셨나요? 특히 범죄 현장에 대해 증거물을 위해 촬영하는 것은 형사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걱정 없이 촬영하셔도 된답니다! 초상권 침해다 뭐다 하는 말은 그냥 깔끔히 무시해주면 되겠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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