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식
증거물로 남기기 위한 동영상 녹화, 초상권 위반일까?
더운 여름 무더위, 건강하게 잘 지내시나요? 높은 습도와 지나친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참을성이 무척 짧아지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여겨지던 일들에 대해 쉽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때문에 재수가 없으면 폭행과 같은 여러 사건 사고에도 많이 연루될 수도 있어요. 근처에 CCTV가 있으면 안심이지만, 그조차 없을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억울하게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피해자일 때는 증거 불충분으로 가해자를 놓아줘야 할 수도 있어요. 기지를 발휘하여 그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녹화를 하더라도, 혹여나 초상권 침해로 인해 증거물로 인정되지 않을까봐 걱정 되시나요?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그런 걱정은 덜어주세요. 오늘 내용 시작합니다 :D..
2021. 8. 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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